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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올해까지 폐수배출 실명제 도입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3.09.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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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명, 배출량, 업종, 폐수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 권고
화성시청, 폐수배출 실명제 추진.jpeg
▲경기도 화성시청 전경 [사진ㅁ화성시청]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12월까지 폐수방류 표지판 설치 권고를 통해 폐수배출 실명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내 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은 폐수 적정관리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련 공무원 및 환경오염감시원 외에도 일반 시민들 또한 폐수 방류 사업장을 알도록 해 수질 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관내에서 1일 기준 20㎥ 이상 폐수를 방류 및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은 설치 권고 대상이 된다. 대상 사업장은 주출입구 앞에 사업장명, 배출량(규모), 업종, 폐수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은 아크릴・포맥스・알루미늄 등 단순 종이 재질을 제외한 것으로 사용해  세로 30cm, 가로 40cm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다.

 

시는 권고기간이 끝나면 보다 많은 사업장이 표지판 설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지도과에서 운영 중인 환경 오염감시원 설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이강석 수질관리 과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폐수배출 실명제가 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의 책임감을 고취시켜 화성시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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