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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물 해체 전 허가·신고 필수…절차 위반 시 처벌”

  • 하윤아 기자
  • 입력 2025.04.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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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해체 허가·신고 위반 85건…시 "일부 해체도 신고 대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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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 반드시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상·지하 포함 3개 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의 건축물을 전체 해체할 경우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의 건축물도 해체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일부 해체의 경우에도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해체허가를 신청하려면 건축사나 구조·시공 기술사 등 관계 기술자가 작성 또는 검토한 해체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관계 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 제출이 요구된다.


해체 절차를 위반할 경우, 해체허가 없이 해체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해체신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체허가 및 신고 위반 건수는 총 85건으로, 2023년 41건, 2024년 32건, 2025년 현재까지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해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체 해체뿐만 아니라 일부 철거 시에도 관련 법에 따른 허가·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절차 누락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없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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