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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만 목표” 유튜버 대상 세무조사…국세청, 탈세·허위정보 엄정 대응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2.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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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허위정보 유튜버 대상 세무조사 [그래픽=ESG 코리아뉴스]

 

최근 국내 유튜브 생태계에서 허위 정보와 자극적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해 온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유해 콘텐츠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브는 국민들이 가장 친숙하게 정보를 접하는 창구로 자리 잡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은 조회 수와 수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실을 왜곡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편법적으로 탈세를 일삼았다. 이들은 국내 광고 수익과 외환 수익, 후원금 등 다양한 수익을 장부에 누락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인명 사고까지 조롱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은 패륜적 콘텐츠로 1인 미디어 신뢰성을 훼손하면서도, 세금 신고를 회피하고 사회질서 위반 관련 비용까지 업무 경비로 계상했다. 둘째, 부동산과 세무 분야 유튜버들은 시청자들에게 과도한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며 시장을 오도하고, 배우자나 지인 명의의 사업자, ‘무늬만 법인’을 활용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등 탈세를 일삼았다. 마지막으로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은 광고와 협찬, 시청자 후원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며,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등한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개인 후원금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까지 금융추적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을 가진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해 합당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신종 업종의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튜브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시장에서도 성실납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유해 콘텐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줄어들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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