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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우려는 기우…수사·기소 분리는 흔들림 없이 추진”

  • 윤재은 기자
  • 입력 2026.03.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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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을 취재하는 기자의 카메라에 잡힌 대통령 [사진=청와대, 그래픽=ESG코리아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기우”라고 일축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개혁 방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할지 ‘공소청장’으로 바꿀지, 또는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할지 여부는 검찰개혁의 핵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나 긴요하지 않은 조치로 인해 해체되어야 할 기득권 세력이 반격할 명분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안으로 알려진 법안과 관련해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이 마련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이는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논의와 수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수정이 이뤄지더라도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관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은 검찰 사무의 주체를 검사로,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꾸자는 것은 과유불급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방안에 대해서도 “재임용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조직화 주장 등 반격의 여지를 만들면서까지 그런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검사들의 정치화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다”며 전체를 한꺼번에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또 다른 과제로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말처럼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뿐 아니라 부패 검찰의 사건 덮기도 문제”라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는 것뿐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심층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안은 당정 합의 수정안이며 입법 과정에서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쁜 검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발언 역시 일부를 떼어내 왜곡된 것”이라며 “일부 정치화된 검사도 있지만 충직하게 일하는 검사들도 많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정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세월이 지나 세력 관계가 변하더라도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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