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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만연한 불법 생활쓰레기 근절 위해 육동한 춘천시장 직접 단속

  • 김지원
  • 입력 2022.12.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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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동한 춘천시장 등 지난 14일 오후 8시 석사동 일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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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사진=춘천시]

 

한파가 몰아친 지난 14일 오후 8시 육동한 춘천시장과 석사동 통장협의회 및 자생단체 회원 15명, 자원순환과 단속반 8명, 직원 9명은 석사동 시민교회 주차장에 삼삼오오 모였다.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거리 곳곳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

또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쓰레기도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날 밤 9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석사동 일대 1.2㎞를 돌며,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 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기도 했다.

이처럼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가 만연하자 춘천시는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춘천 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는 해마다 골칫덩이였다.

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는 2018년 178건, 2019년 49건, 2020년 1,239건, 2021년 1,168건이다.

올해도 현재 기준 1,588건을 적발, 과태료 1억76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원룸촌, 읍면동별로 릴레이식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은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 등을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제출하면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외계층의 쓰레기 처리를 돕기 위해 쓰레기 배출상담창구를 운영(250-3335)한다.

이와 더불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재 생활쓰레기 불법 단속카메라 고정식 43대, 이동식 18대가 설치돼 있다.

자원순환관리사와 강원환경감시대, 마을쓰레기 책임관리자도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동참해 왔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원순환관리사 사업이 종료돼 집하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민분들도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생활쓰레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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