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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전기자동차 1만여 대 보급

  • 김성용
  • 입력 2023.02.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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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전기차 국·도비 보조금 최대지원액 승용 980만 원, 승합 9,000만 원, 소형 화물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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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 [사진=ESG코리아타임즈DB]

 

경남도가 대기환경 개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1만여 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작년 한 해 승용 6,280대, 화물 2,700대, 버스 66대 등 전기자동차 총 9천여 대를 보급하는 등 2011년부터 지금까지 2만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다.

올해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승용 6천여 대, 화물 3천여 대, 승합 250대 등 총 1만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높은 사업용 화물차량, 대중교통 버스 등을 보급하는 것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입에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국비 최대 680만 원, 도비 최대 300만 원으로 차량별로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승합차는 국비 최대 7,000만 원, 도비 최대 2,000만 원이고, 소형 화물은 국비 최대 1,200만 원, 도비 최대 300만 원으로, 차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여기에 각 시·군마다 지원되는 보조금을 더해 차량별 구입 보조금 총액이 결정되며, 시·군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다르므로 시·군별 누리집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보조금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는 차량 기본가격이 작년 5,500만 원 미만에서 5,7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승용, 승합은 2년, 화물차량은 5년으로, 개인이 같은 차종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법인이 승용(중·대형, 소형)과 화물(소형)차량을 차종별로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작년까지 시·군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면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버스에 대한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저감을 실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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