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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에서는 쓰레기도 잘 모으면 돈이 된다”

  • 김지원
  • 입력 2023.02.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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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 매주 금요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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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 포스터 [제공=부여군]

 

부여군이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를 매주 금요일 관내 모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대 시행한다.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란 분리배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충남 최초로 부여에서 시행되고 있다. 투명페트병, 알루미늄캔, 폐건전지, 종이팩 등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 단가에 따라 굿뜨래페이나 현물(종량제봉투)로 보상한다.

당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올바른 재활용 실천확산 시범사업으로 부여읍·규암면은 매주 금요일, 그 외 14개 면은 월 2회로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큰 호응에 따라 매주 금요일 모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교환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거 품목은 투명페트병(kg당 500원), 혼합페트병(kg당 500원), 알루미늄캔(kg당 1,100원), 철캔(kg당 300원), 폐건전지(kg당 500원), 종이팩(kg당 500원) 등 6종이다.

부여군은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 변경 시행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순환 참여율을 높여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는 작은 실천을 통해 사람이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 부여를 만드는데 주민 각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들께서 큰 호응을 해주셨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도적인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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