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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환경친화축산농장 새로운 지정기준 시행

  • 진병순
  • 입력 2023.05.03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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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현장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새로운 지정기준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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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축산농장 사업 절차도 [제공=농립축산식품부]

 

가축분뇨와 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시행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는 축산현장의 여건보다 다소 까다로운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그동안 축산농가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악취 등으로 외진 곳에 소재하여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수용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조사료포 면적 확보 기준도 유기축산의 인증기준에 비해 높게 운영되어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최근 증가된 국민 요구를 반영하여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두어 지정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는 가점도 부여받는다.


농식품부는 지정기준 마련 과정에서 축산환경 개선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 중 관리가 우수한 편인 농가에 적용해 본 결과, 상당한 농가가 새 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 농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의 지정을 받은 소·돼지·닭 사육농장 중 안전관리인증(HACCP)을 충족한다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어렵지 않게 지정될 수 있다. 안전관리인증만 가지고 있더라도 가축분뇨 관리‧이용과 악취관리에 문제없는 농가는 신청에 유리하다.


지정농가는 농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지원을 20% 더 받을 수 있고, 유통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농식품부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청 후 50일 이내에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농식품부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생산자인 축산농가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지정기준을 마련한 만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들 농장들이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과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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