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 윤아라
  • 입력 2023.06.10 15: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0230609114619-10085.jpg
▲ 남양주시청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오는 12일부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로 9,714만 원을 투입하고 설비 용량 355W 기준 180가구에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가구 수는 보급 용량(355W, 710W 중 택1)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참여 기업인 솔라테라스㈜, ㈜경동솔라에너지와 설치 상담·계약을 진행한 후 업체를 통해 지원 대상 확인 요청 및 보조금 지급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미니 태양광 설비는 공동주택의 베란다 공간에 설치되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태양광 설비의 사용 기간에 따라 환수율이 적용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므로 사업 신청 시 유념해야 한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하나은행, 6억 달러 외화 선순위채 발행…글로벌 투자자 주문 27억 달러 몰려
  • SK하이닉스 안현 사장 “AI 시대, 개별 메모리 성능 넘어 전체 메모리 계층 최적화해야”
  • 강원랜드, 청소년 불법 사행성게임 예방 나서…실제 피해 사례 담은 교육자료 배포
  • [남재철의 기후&식량안보⑳] 치유산업,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성장동력
  • 세계 최대 입자물리연구소에 춤추는 시바신…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곳
  • 교황 레오 14세, 폐암 진단으로 수술…바티칸 “합병증 없이 마무리”
  • 美 재무부, 뱅크오브아메리카에 12억 달러대 제재…자금세탁 방지체계 부실 드러나
  • [이슈 포커스] 조희대 대법원장 잇단 고발,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을 묻다
  • 서울 서남권 청소년 위한 ‘잇다 페스타’ 개최…음악·스포츠·환경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AI 면접·맞춤형 상담 제공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남양주시, 공동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