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

  • 김지수
  • 입력 2023.07.01 10:4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오는 11월까지 구. 군과 함께 월 1회 순회 합동 홍보활동
20230630090221-89829.jpg
▲ 울산광역시청 [사진=울산광역시]

 

울산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수질오염, 악취, 하수막힘 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오는 6월 30일 오전 11시 롯데백화점 일원에서 남구 지역을 시작으로 5개 구․군을 순회하며 월 1회 거리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이 우려됨을 알리고,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면 하수 처리비 상승 등 환경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초래됨을 알릴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 누리집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기 바란다.”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며,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고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남재철의 기후&식량안보⑳] 치유산업,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성장동력
  • 세계 최대 입자물리연구소에 춤추는 시바신…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곳
  • 교황 레오 14세, 폐암 진단으로 수술…바티칸 “합병증 없이 마무리”
  • 美 재무부, 뱅크오브아메리카에 12억 달러대 제재…자금세탁 방지체계 부실 드러나
  • [이슈 포커스] 조희대 대법원장 잇단 고발,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을 묻다
  • 서울 서남권 청소년 위한 ‘잇다 페스타’ 개최…음악·스포츠·환경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AI 면접·맞춤형 상담 제공
  • 남도예술정원, 완도·해남 잇는 ‘인문 정원 투어’ 선보인다…18일 시범운영
  • 국립극장, 24일 파주 헤이리서 가을 공연예술축제 개최…전 프로그램 무료
  • 美 아마존 데이터센터 확장에 지하수 오염 논란…주민 건강 우려 확산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