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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인을 돕겠습니다” 농업인 수당 지급

  • 박흠찬
  • 입력 2023.07.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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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농업인 수당 지급 홍보 포스터[사진=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9월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며,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대상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자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농지 소재지가 관내 농지여야 한다.


다만,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상이하며, 체납자 및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수당은 접수 완료 후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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