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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3.09.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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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0월 6일까지, 서울 시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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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전경 [사진=서울시]

 

길어진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인 19일, 20일, 22일에는 3개 자치구(금천구, 중구, 강북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23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146건을 점검한 결과, 포장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26건에 대해 총 1,9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서울시 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①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②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제품 추가증정, 증정·사은품 제공의 기획 포장 ③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①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 인 경우 ②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③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 불쾌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일”이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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