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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모급여 대폭 인상 지원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4.01.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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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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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기존 0세 아동의 가정은 월 70만 원, 1세인 아동이 있는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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