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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박흠찬
  • 입력 2024.02.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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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JPG
▲ 충주시청사 [사진=충주시]

 

충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이다.


지원 규모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 및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공고·고시·입찰)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수 시 기후에너지과 팀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비 보강 등 교체 비용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관리강화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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