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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4.03.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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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8일(목)부터 모집해 올해 6월 말 쯤부터 입주 시작, 신생아가구 우선입주 자격
국토교통부 청사 [사진 = 나무위키].JPG
국토교통부 청사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4,424호(청년 1,722호∙신혼 및 신생아  2,702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걸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또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490호)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1,212호) 로 나누어 공급한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는 '신혼∙신생아ⅰ유형'에 해당되고 100%(맞벌이 120%) 이하는 '신혼∙신생아ⅱ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1순위 입주자로 '신생가 가구' 모집 후 우선공급하고 명칭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해당되며, 임신진단서 등으로 태아를 확인할 수 있다. 또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도 포함된다.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의 대상 도 입주자로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쳥년 1,512호와 신혼∙신생아 1,835호 매입)은 오는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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