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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5.04.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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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사진=청주시]

 

청주시 보건소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층의 건강한 삶을 돕고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정기준에는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퇴행성 관절염 ▲다발성 인대 손상으로 인한 무릎 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기타 인공관절치환술이 진료상 필요한 경우가 포함된다.


지원 항목은 한쪽 무릎 기준으로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의 본인부담금이며,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단, 선정 이전에 이미 진행된 검사나 수술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다.


수술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수술 예정 병원의 진단서 또는 수술명이 기재된 소견서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보건소에서 자격 검토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접수하고, 재단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완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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