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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 현장 ‘반려견 공격’ 반복…소방당국 “신고 시 사전 고지·격리 필요”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4.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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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구조 출동 중 대원 부상…응급 대응 지연 우려에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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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 현장 ‘반려견 공격’ 반복…소방당국 “신고 시 사전 고지·격리 필요”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응급 구조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이 반려견에 의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시민 협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시 한 단독주택에서 응급환자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반려견에 물려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딸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개에게 왼쪽 팔과 허벅지를 물렸다. 

 

해당 대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이러한 사고가 구조 활동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구조 인력이 부상을 입을 경우 즉각적인 응급 처치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환자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119 신고 시 집 안에 반려견이 있는지, 특히 공격성이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는지를 사전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출동 대원이 보호 장비를 준비하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다.

 

또한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반려견을 별도의 공간에 격리하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물리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원이 환자에게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조 과정에서 대원이 부상을 입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의 작은 조치가 구조 활동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응급 현장의 안전 문제는 공공 대응 체계와 시민 협조가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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