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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권 축소 아니다"…분양시장 혼란 방지 위한 제도 명확화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7.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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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수분양자 해약권 축소 논란에 대해 "해약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약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비아파트 분양 해약 요건 강화로 수분양자 권익이 축소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이 계약 해약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수분양자의 계약 해약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해약권 제한이 아니라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건축물 분양법이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이후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현재도 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 요건 아래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시정명령의 경중과 관계없이 계약 해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해약 사유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었고, 이를 계기로 시정명령 요구 민원과 기획소송이 증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해약이 가능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했다.


분양광고 내용이 행정기관에 신고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기존처럼 계약 해약이 가능하다. 또한 분양광고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해 시정명령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해약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처분의 경우에도 계약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해약 사유로 인정된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정명령 내용 미공표, 자료 제출·보고 의무 위반, 허위 자료 제출이나 검사 거부 등은 계약 해약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분양대금 납입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 목적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해약 사유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일각에서 제기한 '허위·과장 광고나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절차 위반, 설계변경 등이 더 이상 해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 분양광고가 신고 내용과 다를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 해약이 가능하다. 또한 광고에 포함해야 할 중요사항을 누락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역시 해약할 수 있다.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개모집 절차를 위반하는 등 법에서 정한 분양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대상이 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계약 해약이 가능하다. 수분양자의 동의나 통보 없이 설계를 변경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벌칙 대상이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해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민법」에 따른 계약 해제나 해지 권리와는 별개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정안은 6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재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분양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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