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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개 시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 공동 활용 추진…기업 투자지역에 재배분

  • 윤재은 기자
  • 입력 2026.09.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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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지사,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경기도 총량계정’ 참여 제안
  • 전체 공업지역 면적은 유지, 미활용 물량 모아 산업·일자리 수요 지역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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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의에서 14개 시에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 구축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업지역 물량을 도 차원에서 모아 기업 투자와 산업입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의에서 14개 시에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 구축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대상은 수원·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14개 시다.


‘경기도 총량계정’은 각 시에 배정된 공업지역 물량 가운데 실제 공업지역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물량을 경기도가 확보·관리한 뒤 기업 투자나 산업입지 수요가 발생한 지역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공업지역을 추가하는 제도는 아니다. 경기도 전체에 허용된 공업지역 총면적은 유지하면서 현재 활용되지 않는 물량의 위치를 조정해 필요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각 시에 공업지역으로 배정됐지만 하천이나 공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현재 활용되지 않는 지역의 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을 함께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 시의 장래 발전계획과 자체 활용 수요를 우선 고려하고, 활용계획이 없거나 공업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물량을 협의를 거쳐 총량계정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14개 시와 협의해 도가 관리할 물량과 배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보된 물량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나 3기 신도시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공업지역 신규 지정 등에 제한을 받는다. 경기도 내에서도 수원·고양·성남·안양 등 상당수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별 공업지역 물량에도 차이가 있다. 1994년 관련 규제가 본격 적용될 당시 공장이 많았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확보한 반면, 일부 지역은 활용 가능한 물량이 부족해 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현재도 경기도 전체 공업지역 면적을 늘리지 않는 조건에서 시·군 간 공업지역 위치를 변경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이해관계 등으로 실제 도내 위치 변경 사례는 4건에 그쳤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및 14개 시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의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모아 관리하고 실제 수요가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추 지사는 이날 공업지역 공동 활용과 함께 현행 수도권 규제 개선에도 14개 시가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등 기존 회의체를 활용해 ‘과밀억제권역 공동협력 선언’ 또는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공업지역 활용과 수도권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 규제 개선과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해 2023년 11월 출범한 행정협의회로,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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