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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과장된 소문에 농업인 불안”…연일 팩트체크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6.10.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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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국유화·25% 이행강제금 등 온라인 확산 주장에 사실관계 설명
  • “전수조사는 소유·이용 실태 파악 위한 것” 투기 농지는 원칙 대응, 농촌 현실은 제도 개선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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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자신의 X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확산하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과장된 소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농식품부가 공개한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자료. [사진=송미령 장관 X]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과장된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설명에 나섰다.


송 장관은 4일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최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과장된 소문으로 마음 졸이시는 농업인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온라인에 퍼져 있는 허위정보를 상시 점검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잘못된 소문을 매일 카드뉴스로 정리해 농식품부 SNS에 올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28일부터 공개한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에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제기된 주요 주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담겼다.


우선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를 매입해 국유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농식품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농지 데이터를 구축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농지은행 위탁 역시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 아니다. 농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의 임대와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농지 매입도 소유자가 시장에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


농지 전수조사가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에 활용하기 어려운 농지를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소유자와 농촌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지은행이 관리권을 위탁받더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매년 2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전수조사 이후 투기 목적 보유 등으로 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조사원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내용 역시 부인했다. 조사원은 서류와 현장정보 확인 등 지방정부 공무원의 조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농지법 위반 여부와 처분은 관할 지방정부가 조사 결과와 농지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할 경우 기존 연 임대료의 2.5% 수준이던 위탁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된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상향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농업인 간 신고를 부추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농업인의 불법 농지 취득이나 전용 등 농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신고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확인과 사전 소명 등을 거쳐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의 초점이 농업인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나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거짓 영농계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에 이용하는 등 투기성이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농촌 현장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나 휴경 등은 실제 농촌의 여건을 살펴 정상화하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수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도 향후 농지 관리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농업인 여러분께서 잘못된 소문으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오해는 풀고, 불안은 덜어, 농업인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영농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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