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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체 집단급식소 210곳 집중 단속…식재료·원산지·위생관리 점검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10.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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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산업체 급식소·위탁급식업체 대상 불법행위 단속
  • 무허가 식재료 사용·원산지 거짓 표시·보관기준 위반 등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그래픽보도자료_산업체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집중단속.jpg
▲ 경기도, 산업체 집단급식소 210곳 집중 안내 단속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정기적인 위생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재료 관리와 원산지 표시 등 먹거리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식물가 상승으로 산업체 구내식당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저가 수주 경쟁에 따른 식재료 품질 저하와 검수·보관 부실 등 위생관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학교나 어린이집 등 정기적인 위생 점검이 이뤄지는 급식시설과 비교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식단표 및 거래명세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사용 ▲미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무허가 식재료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 보관기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은 위반 유형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체 내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의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식품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식 분야를 지속해서 단속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급식시설을 비롯한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도 받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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