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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 신청

  • 유서희
  • 입력 2022.10.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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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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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사태 [사진=ESG 코리아타임즈]

 

정부는 15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론스타 사건판정문에 대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재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 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2022년 8월 31일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은 2억 1,650만 달러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 배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정 신청을 했다.

 

우선, 위 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에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 12. 3.(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2011. 5. 24.부터 2011. 12. 2.까지의 이자액 20만 1,229달러가 포함되어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에는 2011. 12. 3.부터 2013. 9. 30.까지의 이자액 28만 89달러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①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2011. 5. 24.부터 2011. 12. 2.까지의 이자액(20만 1,229달러)을 포함함으로써 배상원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② 위 배상원금에 손해 발생 시점 이후인 2011. 12. 3.부터 2013. 9. 30.까지의 이자액(28만 89 달러)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3.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한 것은 2011. 12. 3.부터 2013. 9. 30.까지의 이자를 중복 계산한 오류라는 것이다.

 

정부의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은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달러로 정정되고, 이는 배상원금 중 48만 1,318달러가 감액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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