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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산물 이동 적발 시 엄중 처벌

  • 권민정
  • 입력 2023.03.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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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소나무.jpg
▲ 소나무 [사진=irina-iriser]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 박상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 특별단속 기간은 3월 9일부터 22일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찜질방 등 17,165개소이다. 단속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벌칙 규정에 따르면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속에 훈증처리 되어있는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거나, 녹색천막(타포린)을 훼손하는 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일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상춘 산림재해안전과장은“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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