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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중대재해처벌법 간부공무원 교육 실시

  • 하윤아
  • 입력 2022.08.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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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간부공무원 교육실시 [사진제공 = 상주시]

 

상주시는 11일(목)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간부공무원 및 읍면동장 6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외부강사인 김학열 공인노무사의 강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및 적용범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각 사업장 이행사항 △미이행 시 벌칙 및 손해배상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시행되었으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로 부상 2명 이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직원 한분 한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장이며 아들딸”이라며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재해를 방지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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