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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보호하는 것이 탄소를 줄이는 것’... 산불특별대책기간

  • 유연정
  • 입력 2023.03.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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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 주말 전직원 기동단속 실시
산불.jpg
▲ 산불 [사진=pixabay]

 

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 3월 6일부터 4월 30일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매주 주말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4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산림드론감시단 7개단을 통한 공중감시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습관적인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하고 산불을 낸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하여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며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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