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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한다

  • 유서희
  • 입력 2023.03.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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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참여자 1만2천명 모집, 모집 기간 : 4월 1일 오전 9시 ~ 4월 17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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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복지포인트 포스터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 대상자 1만 2천 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천 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 2천 명, 7월 2차 모집에 1만 1천 명, 11월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5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5월 19일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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