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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오는 8월 17일까지 저소득층 연탄쿠폰 신청 접수

  • 유서희
  • 입력 2023.07.18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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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관내 2,350가구에 12억8천여만 원의 연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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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청 [사진=삼척시]

 

삼척시가 저소득층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8월 17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난로 사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상된 금액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역 내 2천4백여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가구 ▲만65세 이상인 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등 저소득 가구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올 11월 중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 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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