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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최대 18만원 인상

  • 박흠찬
  • 입력 2023.08.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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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사전경.jpg

▲괴산군 청사 전경 [사진=괴산군]

  

충북 괴산군이 8월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18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를 받는 아동이다.


괴산군에는 현재 9세대, 11명의 아동이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위탁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양육보조금은 연령에 상관없이 매월 32만원씩 지급되었는데, 8월부터는 연령별로 차등 지급된다.


만 7세 미만은 30만원 지급,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은 40만원 지급으로 8만원 증액되고, 만 13세 이상은 50만원 지급으로 18만원 증액된다.


이번 증액 결정으로 괴산군은 충북도 내 최고 수준으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영훈 군 가족행복과장은 “앞으로도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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