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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제 ‘금융리스크’로 관리…ESG 평가·공시 강화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5.10.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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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이제 ‘금융리스크’로 관리 [그래픽=ESG코리아뉴스]

 

정부가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을 단순한 안전 문제를 넘어 금융시장 리스크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1일(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중대재해 관련 ESG 평가·공시 강화 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ESG 평가에 중대재해 발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가이던스 개정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수시공시 신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다.


먼저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와 같은 중대한 사회적 논란 사안을 평가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평가기관이 자율적으로 반영해왔으나 기업 가치와 투자자 신뢰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제도화한 것이다. 또한 ESG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 품질 제고 의무도 신설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법원 판결 결과 역시 즉시 공시해야 한다. 


이는 과거 재산상 손해 발생 시에만 공시 의무가 있었던 한계를 보완한 조치다. 상장 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기공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처분만 기재됐으나, 앞으로는 실제 발생 사실과 대응 조치까지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기업 경영과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노동문제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안전경영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업은 안전 리스크 관리의무가 한층 강화되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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