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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탈탄소 녹색투자 시장 문 넓힌다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6.01.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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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중심 녹색채권·자산유동화증권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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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탈탄소 녹색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탈탄소 녹색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양 기관은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탈탄소 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된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새롭게 녹색경제활동으로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의 민간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의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도 강화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1차년도에 중소기업 3%포인트, 중견기업 2%포인트이며, 2·3차년도에는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가 지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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