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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이주 지원 확대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2.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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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 동행…올해 1,275가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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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이주 지원 확대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고시원·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상담과 주택 물색, 이주, 정착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은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동거가구 등이다. 

 

신청자는 지역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거쳐 시·군의 입주 자격 검증을 받은 뒤 LH 또는 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 이후에는 전담 인력이 동행해 주택 물색을 지원하고, 이사비와 생필품을 제공한다. 입주 예정 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개보수도 지원한다. 이주 후에는 취업활동비와 상담,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자립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연계된다.

 

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4,906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해 정착했다. 올해는 1,275가구 지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을 접수하며, 경기주거복지포털에서 지역별 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민 누구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 주거복지 정책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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