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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44곳 기획 현지조사…부당청구·불법 운영 집중 점검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6.07.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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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gemini 생성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약 4개월간 전국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불법·부당행위 가능성이 높은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곳을 분석한 결과,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기관들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급여 청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다. 조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신고한 종사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와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내용이 급여비용 청구 내역과 일치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 인력 신고나 허위·과다 청구, 서비스 미제공 후 급여 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를 환수하고 업무정지, 지정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수급자의 서비스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계기로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제도의 신뢰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정기적인 현지조사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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