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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 규모와 무관한 원칙"…디지털 신뢰사회 구축 의지 재확인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6.07.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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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 규모와 무관한 원칙"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디지털 시대의 핵심 국가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폭 높여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며 특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과징금 규모가 커지자 '왜 우리만 표적이 되느냐'고 주장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과 기업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제기된 '표적 규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특정 기업에 대한 입장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정보 보호, 기업 규제에서 국가 경쟁력으로


정부의 기조는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바라보는 데 있다.


AI와 클라우드, 플랫폼 경제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개인정보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데이터로 자리 잡았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디지털 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과징금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도 단순한 사후 처벌이 아니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예방 중심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공정한 법 집행 강조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원회는 국가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관계없이 법 위반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기업 규모나 산업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적 기준 아래 운영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 금융기관, 통신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며 조사와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신뢰가 경쟁력"…디지털 시대 새로운 기준 제시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 발언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철학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과거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의 규제 부담으로 여겨졌지만, AI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등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해외 시장에서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보안 투자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정보 보호를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닌 국민의 권리 보장과 디지털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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