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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2조 2,053억 원 추경 확정…복지·의료 등 필수 민생예산 확보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6.10.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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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12일 제2회 추경 의결로 5,254억 원 증액하고 노인 돌봄·학교 급식·청년 지원 예산 반영
  • 지방세 감소에 예비비까지 활용한 재원 조정으로 민생사업 유지하며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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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2조 2,053억 원 추경 확정…복지·의료 등 필수 민생예산 확보 [사진=경기도]

 

경기도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42조 2,053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지방세 수입 감소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노인 돌봄과 학교 급식, 청년 지원 등 필수 민생사업의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복지와 보건의료 지원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394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와 필수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하고, 일부 사업비를 조정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특히 올해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의 부족분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됐던 일부 민생사업에 나머지 3개월분을 추가 반영해 연말까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요 사업별로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에 1,234억 원, 경기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584억 원이 반영됐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에는 215억 원, 청년 기본소득에는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는 75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보건의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15억 원을 반영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과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출산과 양육, 건강관리 분야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지역경제와 교통, 돌봄, 보육 분야의 자체사업 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 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8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5억 원 등이 증액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19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14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4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0억 원이 추가됐다.

 

출산·양육 및 여성 지원 분야에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에 36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19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보육사업에 27억 원이 반영됐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2개 사업에도 8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증액된 자체사업은 모두 17건, 216억 원 규모다. 증액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를 감액해 마련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됐다”며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들을 지켜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고심했고, 긴급상황을 대비한 예비비까지 활용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며 이번 추경을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도출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추 지사는 내년도 재정 여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라며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취득세에 편중된 경기도의 세입구조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필수 재정 수요를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도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으로 경기도는 연말까지 주요 민생사업을 이어갈 재원을 확보했지만, 세입 감소와 필수 지출 증가에 따른 구조적인 재정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경기도는 확정된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 논의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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