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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9일 ‘1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확대’를 위한 환경부와 합동 설명회 개최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3.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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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용품 사용하는 사업주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24일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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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일회용품 규제 강화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이 오는 11월 24일에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8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환경부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22.11.24.'자원 재활용법’ 품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비닐우산 등으로 정했고 무상으로 제공되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 금지 해왔다. 
 
이어 개정안을 올해 11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치구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며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업계 종사자들이 1회용품 규제 확대로 인한 실질적인 대비책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2022년 11월 24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1년간의 참여형 계도 기간’은 앞으로의 1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대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서울시가 진행할 다회용 컵 활성화 사업 등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사업도 함께 소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설명회와 더불어 9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5개 자치구, 한강유역 환경청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확대 품목에 포함되는 1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24일부터 규제 확대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시 5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1회용품 사용 규제 참여형 계도 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관련 사업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임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회용품 사용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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