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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잡고 전세사기 피해자 공탁금 회수 지원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6.08.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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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 협력체계 구축… 복잡한 소송 절차 줄여 신속한 권리구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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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잡고 전세사기 피해자 공탁금 회수 지원 [사진=G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원 공탁금 회수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피해 구제에 나선다.


GH는 3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법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로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불확지공탁은 피해자들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공제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그동안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역할을 분담한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 센터는 피해자 정보를 바탕으로 동일 사건의 피해자를 발굴하고 지원 대상자를 연계하며, 재단은 전담 변호사를 통해 민사조정 또는 안분배당 절차를 진행해 공탁금 지급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양 기관은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첫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날 수원 지역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12명이 참석해 공탁금 출급 절차와 권리 회복 방안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았다.


GH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의미 있는 지원 제도"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의 불확지공탁 관련 법률 지원은 안심전세포털 내 '전세피해자지원(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표번호(1661-657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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