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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운송 및 난방 배출권거래제도 탄소가격 200유로 상회 전망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3.10.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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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사진=한국무역협회]


EU 회원국들의 기후정책 추진 미흡 등으로 운송 및 난방연료 배출권거래제도(EU ETS II) 상의 배출권거래가격이 톤당 200유로를 상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7년부터 디젤, 휘발유, 난방유 등 운송 및 난방 섹터 배출권거래제도인 이른바 'ETS II'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법안 등이 지연되면서 'ETS II'의 시작 배출권 거래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베를린 소재 연구소 'Agora Energiewende'는 현행 기후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2027년 시작하는 'ETS II'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200유로(약 28만5천원)를 상회하고,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40(유로)센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ETS II 적용 섹터의 명목 탄소가격은 현재 톤당 30유로이며, 2025년부터 최소 55유로로 인상된다.


특히, EU는 'ETS II' 배출권 가격이 2030년까지 톤당 45유로 상한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관련 법안을 집중 분석한 결과 45유로 가격상한 유지를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집행위의 초기 평가보고서가 배출권 가격을 톤당 45유로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Fit for 55' 패키지가 적시에 이행될 것을 전제한 것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2030년 기후 대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일부 주요 기후법안이 입법과정에서 약화 및 지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배출권 거래가격 급등 위험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높은 배출권 거래가격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민의 기후변화 대응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급격한 정책 변경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 우선 독일 정부가 현행 탄소가격을 단계적 인상함으로써 시민이 이에 적응하도록 하며, 추가 세수를 시민에게 재분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gora Energiewende는 'ETS II'가 시행되면 저소득 회원국이 새로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이 더 많은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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