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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파주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윤아라
  • 입력 2024.03.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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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창호 의원, 보호종의 보호 및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유지'하고자 발의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jpg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사진 =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가 지난 8일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최창호 의원과 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멸종위기 등 보호종의 보호 및 이주에 관한 사항 ▲습지보전∙이용시설 및 인공습지의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 ▲습지시설 운영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최 의원은 "인간의 개발행위로 인해 무너진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과 지속적 관리가 꼭 필요한 현안이다"며, "파주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로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대표 생태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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