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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4.04.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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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에 이어 권역별 순회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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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사진=환경부]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둘째,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넷째,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24.3.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산업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두 시간 가량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하여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라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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