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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 재활용 분리수거 실태 점검 나서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5.06.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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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사진=울산시]

 

울산시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6월 2일부터 30일까지다.


점검 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루 평균 폐기물 배출량이 300kg 이상인 사업장 ▲공사 등으로 5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분리수거 장소 확보 여부 ▲품목별 전용 용기 설치 여부 ▲혼합 배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량배출자의 분리배출 실천은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5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확인하고, 이 중 3건에 대해 계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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