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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로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5.08.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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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 학교는 예방 중심, 교육지원청은 조사·심의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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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도내 모든 공·사립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이관한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제도 변화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선도적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했으나, 행정업무 과중과 전문성 한계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관이 시행되면 학교는 상담, 사안 신고 접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예방 중심의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반면 교육지원청은 사안 조사, 심의 절차 진행, 심의 결과 통보를 전담해 학교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2024년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도내 여건에 맞춘 처리 방향을 마련했다. 이어 특별 전담팀(TF)을 꾸려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을 제작했으며, 현장 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교직원 연수와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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