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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근로자 안심할 작업환경 조성”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5.09.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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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감시 인력 보강·스마트 장비 적용 시 초과 비용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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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 현장 안전관리비 상향…“근로자 안심할 작업환경 조성”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안전관리 인건비·시설비·안전장비·교육비 등에 사용된다. 기존에는 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됐다.

 

LH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련 인건비와 장비 비용이 증가하면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안전감시 인력 보강이나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정 요율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초과 금액도 지원해 시공업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공사 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 등 법정 안전인력 인건비가 전체 안전관리비의 60%를 초과할 때도 추가 지급을 통해 안전시설 투자 여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착공 시점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60%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건설 현장 초기부터 안전 인력을 구성하고 안전 관련 시설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충분한 안전 비용 투입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고, 안전 분야 고용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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