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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국가인증 감리제’ 도입

  • 안상현 기자
  • 입력 2025.09.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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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후속 대책… 우수 감리인 국가가 직접 인증, 내년엔 도로·수자원 등 확대
건설현장 불시 합동점검.jpg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현장 불시 합동점검 실시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인증 감리제’를 본격 도입한다. 이는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인증하는 제도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꼽힌다.

 

이번 제도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2023년 4월) 조사 과정에서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종합평가 점수 90점 이상인 기술인 중 150명 이내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발표된다.

 

선정된 국가인증 감리인에게는 △LH 발주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우선 배치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종합심사낙찰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도로·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최대 4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 확대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시 적격심사제 도입 △공사 중지 요청 시 건축주와 허가권자 동시 보고 의무화 △주요 구조부 시공·검측 과정 영상 기록 의무화 △청년 감리인 의무 배치 △감리 대가 현실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 감리제는 우수 감리인을 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성과 기술력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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