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처리방침 미흡 공개한 4개 사업자에 ‘엄중 경고’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5.12.12 12: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 위해 바람직한 사례·주의사항도 제시

1.gif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리방침 미흡 공개한 4개 사업자에 ‘엄중 경고’[사진=Fernando Arcos, 그래픽=ESG코리아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수)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두 즉각적으로 위반 사항을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 대신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해당 기관들이 법령과 지침에 따른 처리방침을 충실히 마련·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보관되는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삭제 등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문서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주기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경고와 함께 처리방침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미흡 사례와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주요 누락 또는 부실 기재 항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관련 부서의 명칭·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등이 꼽혔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항목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식적 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범위를 처리방침에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와 법령·계약 이행 등 적법 근거로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를 구분해 공개하고, 그 법적 근거 및 처리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한 처리방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배포했다. 또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대규모 처리자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운영 중이며, 영세·중소기업에는 신청을 받아 맞춤형 처리방침 제·개정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세계 최대 입자물리연구소에 춤추는 시바신…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곳
  • 교황 레오 14세, 폐암 진단으로 수술…바티칸 “합병증 없이 마무리”
  • 美 재무부, 뱅크오브아메리카에 12억 달러대 제재…자금세탁 방지체계 부실 드러나
  • [이슈 포커스] 조희대 대법원장 잇단 고발,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을 묻다
  • 서울 서남권 청소년 위한 ‘잇다 페스타’ 개최…음악·스포츠·환경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AI 면접·맞춤형 상담 제공
  • 남도예술정원, 완도·해남 잇는 ‘인문 정원 투어’ 선보인다…18일 시범운영
  • 국립극장, 24일 파주 헤이리서 가을 공연예술축제 개최…전 프로그램 무료
  • 美 아마존 데이터센터 확장에 지하수 오염 논란…주민 건강 우려 확산
  • 백악관 땅속에서 발견된 원주민 유물…미국 대통령 관저에 남겨진 수천 년의 역사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개인정보위, 처리방침 미흡 공개한 4개 사업자에 ‘엄중 경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