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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관람석에서도 치킨·분식 즐긴다…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7.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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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 통해 법령 유권해석…위생·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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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장 관람석에서도 치킨·분식 즐긴다…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사진=국무조정실]

 

앞으로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는 관람석에서도 치킨과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이동판매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고, 식품 안전을 위한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야구장 내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관람석에서 음식과 주류를 이동판매하는 문화가 보편화돼 있다.

 

정부는 최근 프로야구 관람객 증가와 현장의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관람객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식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식품접객업소와 이동판매자, 관람석 이동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기준을 담고 있다.

 

식품접객업소는 조리식품 포장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조리와 포장 과정에서 이물질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조리·포장 종사자는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동판매자는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설사나 복통 등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 업무에서 제외된다.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판매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장된 음식을 단순 전달하는 배달 종사자와 같이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람석 이동판매에 사용하는 용기와 기구는 식품용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운반용 상자는 물세척이나 소독 등을 통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동판매 과정에서도 이물질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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