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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3년 후 쓰레기 매립 금지로 고양시 하루 30톤씩 쌓일 듯

  • 김지원
  • 입력 2022.11.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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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택수 의원,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서 소각장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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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정부가 3년후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직매립을 전면 금지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내 고양시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 확충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쓰레기 대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4일 경기도 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 및 소각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매립량이 늘어나 지자체 매립지를 독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주민과의 갈등이나 환경문제로 시도별 여건과 입장이 달라 시설 확충의 어려움이 있으니 벌칙과 규제보다도 민간소각시설 등의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원 등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경우 하루 300톤 처리용량의 백석소각장의 내구연한이 2030년인데, 신규 소각장 확충계획은 창릉지구 하루 50톤 뿐”이라며 “하루 생활쓰레기 매립량이 128톤, 이중 20% 이상이 가연성 쓰레기인데, 2025년말 쓰레기 매립장이 문을 닫으면 2026년부터 새로 소각장이 확보될 때까지 하루 30톤 이상씩 생활쓰레기 더미가 쌓여 나가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비단 고양특례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현재 화성시 하루 160톤, 안산시 하루 124톤, 부천시 하루 116톤 등 경기도 전체 생활폐기물 매립물량이 하루 1106톤에 달한다”며 “그러나 소각시설 확충계획은 2026년까지 9개, 2027년과 2028년까지 각각 7개 시군에 시설용량 증가계획이 있어서 2025년말 직매립 금지 조치이후 쓰레기 대란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수도권 10개 시장은 임기 내에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2025년 12월까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설치대상 10개 중 경기도는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등 8개 시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 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1,436톤/일)을 운영 중이며, 5곳(1,600톤/일)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700톤/일, 기존시설 대체)할 계획이지만 8개 시 가운데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현재 상태에서 신증축 부지 확보 등 신증축을 위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택수 의원은 이어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인천광역시도 소각시설 2곳(960톤/일, 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54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경기도는 왜 직접 광역소각시설 신설 및 운영에 나서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엄진섭 환경국장은 “쓰레기 소각장 확충을 위해 경기도는 재정적 지원과 쓰레기 감량화 대책, 광역 협의체 구성, 반입총량제 강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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