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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최대 12만 원’ 환급

  • 윤아라
  • 입력 2023.01.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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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화폐로 연 최대 12만 원 한도로 2022년 상‧하반기 실적 환급(경기버스 이용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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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경기교통공사는 2023년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와 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연평균 약 5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원받았으며,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87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지원 대상(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의 접수 편의를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접수부터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특히 2023년도부터는 신청 과정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여 신청자의 접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국제정세 변화로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적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2년 상‧하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이용실적에 한해서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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