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발표에 따라 정부 가이드라인 준비

  • 유연정
  • 입력 2023.06.15 11:1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산업부, 올 10월 시행 앞두고 세부 가이드라인 준비 시작
20230614182952-65099.jpg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현지시간 6월 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5월 1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세부 가이드라인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이행법 초안은 올해 10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특정 품목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최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발표 이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업계-정부 간 긴밀히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소통해 왔다. 

 

특히 EU 측과는 이행법안 발표 이전 단계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세부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구하는 등 우리측 요청사항을 지속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이행법안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의 완화규정(Derogation)이 포함됐으며 EU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된 이행법안은 4주간(6월13일~7월11일)의 공식 의견수렴과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남재철의 기후&식량안보⑳] 치유산업,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성장동력
  • 세계 최대 입자물리연구소에 춤추는 시바신…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곳
  • 교황 레오 14세, 폐암 진단으로 수술…바티칸 “합병증 없이 마무리”
  • 美 재무부, 뱅크오브아메리카에 12억 달러대 제재…자금세탁 방지체계 부실 드러나
  • [이슈 포커스] 조희대 대법원장 잇단 고발,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을 묻다
  • 서울 서남권 청소년 위한 ‘잇다 페스타’ 개최…음악·스포츠·환경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AI 면접·맞춤형 상담 제공
  • 남도예술정원, 완도·해남 잇는 ‘인문 정원 투어’ 선보인다…18일 시범운영
  • 국립극장, 24일 파주 헤이리서 가을 공연예술축제 개최…전 프로그램 무료
  • 美 아마존 데이터센터 확장에 지하수 오염 논란…주민 건강 우려 확산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발표에 따라 정부 가이드라인 준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