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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발표에 따라 정부 가이드라인 준비

  • 유연정
  • 입력 2023.06.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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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올 10월 시행 앞두고 세부 가이드라인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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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현지시간 6월 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5월 1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세부 가이드라인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이행법 초안은 올해 10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특정 품목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최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발표 이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업계-정부 간 긴밀히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소통해 왔다. 

 

특히 EU 측과는 이행법안 발표 이전 단계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세부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구하는 등 우리측 요청사항을 지속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이행법안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의 완화규정(Derogation)이 포함됐으며 EU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된 이행법안은 4주간(6월13일~7월11일)의 공식 의견수렴과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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