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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단속

  • 박흠찬 기자
  • 입력 2023.10.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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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진=충남도]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지역내 31개 골프장과 식품접객업소 69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으로 도민 안전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무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식품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와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와 미신고 영업행위 시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에 지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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