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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생활주변 대기오염 위해요소 차단 총력

  • 박흠찬 기자
  • 입력 2023.11.0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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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밀집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4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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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분리작업 장면) 작업현장 모습 [사진=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주택 밀집가의 도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생활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육안 감시와 드론 비행 감시를 병행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위반 사례별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이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사업장은 입자상 물질을 배출하면서 분리(샌딩)시설의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이면 신고 대상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사업장은 분리(샌딩)시설은 신고했지만 작업장을 전면 개방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분리(샌딩)작업을 실시했다.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자가 측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가동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생활 주변 대기오염 사업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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